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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석과 노약자석의 정의는 무엇일까?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 정의를 먼저 알고 나서 왈가왈부해야 할 것이다.

위의 정의에 의하면 노약자석은 교통약자석, 즉 의미적 테두리가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보이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언제부턴가 노인 이용자가 아니라면 교통약자석에 앉는 것이 눈치가 보이며 앉아있다가는 호된 호통을 당하기도 한다.

 

위의 글처럼 심지어 뻔히 임산부로 보이는 교통약자들 마저 욕을 먹거나 심하게는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임산부 배려석이 아닌 전용석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만큼 임산부 배려석 비워두기를 강제하는 건 어렵다. 지속적인 인식 개선 활동으로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발표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보면 법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마트, 관광지에서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를 보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양심을 요구하는 캠페인 수준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복지 차원에서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강제성으로 교통약자들의 최소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임산부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해보려 한다.

 

최근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성들의 초혼연령은 평균 31.1세이다.

그리고 나이에 따른 유산확률은 생각보다 높다. 특히 초기 임산부는 유산확률이 더욱 높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에서 더욱 눈치가 보이고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부산에서는 핑크라이트 제도를 도입하여 효과적인 시각화 캠페인을 제안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각보다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있는 임산부들이 많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 반강제성을 지닌 방법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보여주기 식 세금낭비가 될 수 있음을 공공기관은 인지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임산부 배지 전용의자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고 있는 임산부들이다.

임산부석이 아닐지라도 두 명(임산부)을 위해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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